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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녀 또는 배우자 증여로 양도 좋네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17. 08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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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3주택 이상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증여 및 양도세의 절세하는 ​ ​ 킴막도우은시은 Ⓐ, Ⓑ, Ⓒ을 모두 10년 전에 취득하고 소유한 3주택자이다. 가정에는 아내와 따로 거주하는 결혼한 자녀가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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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막도우은시은 5년 후 Ⓐ과 Ⓑ 주택을 매도하고 싶Ⓐ의 양도세는 1억 9,068만 5,000원(지방 소득세 포함), Ⓑ의 양도세(지방 소득세 포함)은 1억 6,846만 5,000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로 걱정 이다니다.세무사에 절세 방법을 문의했더니"Ⓑ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Ⓒ는 아이들에게 증여한 뒤 Ⓑ을 5년 후 6억원에 매각한 뒤 Ⓐ을 매도하면 Ⓑ는 양도세가 0원으로 Ⓐ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"라고 가르쳤다.<핵심 개념> 상황에 따라 자녀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다.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. 그래서 배우자에 6억원까지 증여하고 5년 후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. 자녀에게 증여하면 5,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지만, 무주택 또는 1주택자로 별도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비과세로 매도하면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증여시 대출 등을 승계하는 부담부여를 하면 양도세 중과세로 양도세 절세 효과가 삭감되는지 여부 없이 할 수 있다.​<사례 분석>Ⓑ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Ⓑ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 취득세 등에서 1,520만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. Ⓒ를 자녀 부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1,330만원 취득세는 760만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. 증여하고 Ⓑ을 5년 후 6억원에 매각한 뒤 Ⓐ을 매도하면 Ⓑ는 양도세가 0원으로 Ⓐ은 양도세 비과세된다. 증여하지 않고 Ⓑ과 Ⓐ을 매도할 때 총 세금 3억 5,915만원에 비해서 대폭적인 절세가 가능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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